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한 소방관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심장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이송을 요청한 B씨는 소방대원이 심전도, 혈압검사 등을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화를내며 욕설을 하고, 때를 듯이 다가왔는데요. 이에 소방관 A시는 B씨를 밀치며 제압한 것입니다. B씨는 소방관 A씨가 놓아준 이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소방관 A씨의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는 판단인데요.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건 B씨의 발목 골절상이 제압행위로 인한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소방관 A씨의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의 잣대를 정말 모르겠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묻고 싶습니다. 댓글들 역시 당연한 정당방위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욕하고 주먹 먼저 휘두른거부터 범죄가 아닌가 라는 등의 댓글들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도와주러 갔다가 공격당할 위협을 받는데 방어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따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는 발목 골절이 방어과정에서 형성된것인지 여부인데 발목을 골절시킨것인지 발목이 골절된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정당방위중 소방관A씨가 발목을 골절시킨 것이라면 정말 굳이 억지로 정당방위가 과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소방관A씨가 발목을 골절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술에취한 B씨의 의도는 취중이었건 정신이 온전하게 남아있었건 간에 공격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소방관A씨의 의도가 B씨에 대한 반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가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판결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번 사건 덕분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격을 어떻게 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참여한 시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등등이 매우 궁금해 지네요.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