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한 소방관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심장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이송을 요청한 B씨는 소방대원이 심전도, 혈압검사 등을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화를내며 욕설을 하고, 때를 듯이 다가왔는데요. 이에 소방관 A시는 B씨를 밀치며 제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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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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